고령화 시대에 접어들며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한 국가 지원이 점점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복지용구 제도’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을 통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핵심 제도인데요.
침대, 보행기, 배회감지기 등 다양한 복지용품을 국가가 비용의 대부분을 부담해 제공해줍니다.
✅ 복지용구 제도란?
복지용구 제도는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고령자나 치매 어르신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복지 서비스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구를 지원하며, 구입 또는 대여 방식으로 이용 가능합니다.
- 지원 품목: 보행기, 이동변기, 목욕의자, 욕창 예방 매트리스, 배회감지기 등 총 17종
- 지원 방식: 연간 한도 내에서 85~100% 급여 지원 (본인부담금 일부 발생)
1. 복지용구 지원 대상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어르신은 복지용구 급여 대상이 됩니다.
- 연령 조건: 만 65세 이상
- 건강 조건: 노인성 질병(치매, 중풍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경우
- 등급 요건: 장기요양등급 1~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
※ 장기요양등급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신청하며, 의사 소견서 및 방문조사 결과를 종합해 판정됩니다.
2. 복지용구 지원 품목
복지용구는 ‘구입용품’과 ‘대여용품’으로 나뉩니다.
해당 링크로 들어가셔서 해당하는 품목을 클릭하시면, 상세한 제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용 중 파손, 분실 시 일부 본인 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니 관리에 유의하세요.
3. 복지용구 급여 신청 방법
STEP 1. 장기요양등급을 먼저 신청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STEP 2. 복지용구 급여 계획서를 작성한 후 승인받습니다.
STEP 3. 공단에 등록된 복지용구 사업자와 계약을 맺고 제품을 구입 또는 대여합니다.
STEP 4. 급여 청구 및 본인부담금 결제
배회감지기, 왜 특별한가요?
배회감지기는 치매 어르신이 외출하거나 위치를 벗어났을 때 보호자에게 위치정보를 실시간 제공해주는 ICT 기반 장비입니다.
- GPS 위치추적 기능 + 알림 서비스 제공
- 도움 요청 버튼, 출입 감지 센서 등 포함
- 장기요양등급이 있는 치매 어르신에게 대여 급여 방식으로 지원됨
💡 단순 보조기구가 아닌 고위험 관리 복지기기로서, 설치 시 공단 승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복지용구 신청 시 유의사항
- 급여 한도 내에서만 지원 가능 (초과 시 전액 본인부담)
- 사용 중 제품 변경 시 별도 승인 필요
- 지정된 공급업체만 이용 가능
보다 정확한 안내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고객센터(1577-1000) 또는 거주지 관할 지사에 문의해보세요.
✔️ 복지용구는 65세 이상 어르신이 삶의 질을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
✔️ 복지용구 대상자 여부와 신청 방법을 사전에 파악해두면 혜택을 빠짐없이 받을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