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고용환경이 불안정해지면서 비자발적 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실직한 근로자의 생계 유지와 빠른 재취업을 지원하는 중요한 사회안전망입니다.
이 글에서는 실업급여의 지원 내용과 지원 자격 요건부터 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까지의 과정을 순차적으로 상세히 안내드립니다.
참고. 글 최하단에는 실업급여 지급에 필요한 신청양식을 모두 모아 정리해두었습니다.
실업급여 지원 내용
- 급여액: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 소정급여일수: 가입 기간과 연령에 따라 120~270일 지급
- 지급 상한액: 1일 최대 66,000원
- 지급 하한액: 최저임금의 80%
실업급여 지원 자격 요건
- 최근 18개월 이내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
- 비자발적 퇴사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자발적 퇴사 인정
-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으며 적극적인 구직활동 수행
실업급여 지원 순서
1. 퇴사 전 필수 확인 사항
- 고용보험 가입 여부 확인
- 최근 18개월 내에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총 180일 이상인지 확인
- 퇴사 사유가 비자발적 또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는지 체크
2. 퇴사 후 바로 준비해야 할 서류
- 이직확인서: 퇴사한 회사에서 발급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제출)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서: 퇴사한 회사에서 발급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제출)
- 신분증: 본인 확인용
- 통장 사본: 실업급여 지급용
3. 워크넷 구직 등록
퇴사 후 즉시 워크넷에 접속하여 구직등록을 합니다.
구직등록이 완료되면 ‘구직등록 확인서’를 출력하여 준비합니다.
4.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이수
-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에 접속
-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위한 필수 온라인 교육 이수
- 교육 이수증을 발급하여 보관
5. 관할 고용센터 방문 및 수급자격 신청
준비한 서류와 온라인 교육 이수증을 지참하여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합니다.
- 방문 시 필요 서류:
- 신분증
- 이직확인서
- 구직등록 확인서
- 통장 사본
- 온라인 교육 이수증
6. 취업지원 설명회 참석
재취업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행위로 입사지원, 면접, 박람회등 다양한 경로로 참여하여야 합니다.
고용센터에서 진행하는 취업지원 설명회에 참석하여 실업급여 수급 방법과 구직활동 요령 등을 안내받습니다.
7. 실업인정 및 실업급여 수급
1~4주마다 아직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인지, 취업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지 '실업 인정'을 받아야합니다.
정기적으로 고용센터에서 실업인정을 받아야 하며, 구직활동 내용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실업급여를 정기적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단, 장기 수급자의 경우는 실업인정을 받기위해 재취업 활동에 대한 기준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8. 실업급여 지급 종료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인 활동이 유지한 상황으로 120일에서 270일동안 지급기간이 종료되거나,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부터 1년이 지나면 실업급여 지급이 종료됩니다.
실업급여 수급 시 유의사항
- 실업급여는 퇴사일 다음 날부터 1년 내에 수급을 마쳐야 합니다.
- 실업인정일에는 반드시 구직활동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부정 수급 시에는 급여 환수와 함께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 구직활동 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지원 신청서류
실업급여 신청 결과에 따른 이의 신청이 필요한 경우, 통지서를 받은날 기준 90일 이내 심사청구서를 고용복지센터에 제출하여 재심사 요청을 하시면됩니다.
정확한 절차와 요건을 준수하여 실업급여를 빠르고 정확하게 수령하고, 안정적인 생활과 재취업의 기회를 마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