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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다자녀 가구 제산세 감면

by 트랜드이슈 2025. 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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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는 다자녀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재산세 감면 제도를 시행합니다.

천안시에 거주하는 다자녀 가정이라면 꼭 알아두세요.

천안시 다자녀 가구 제산세 감면

천안시 다자녀 가구 재산세 감면이란?

천안시가 2025년 7월부터 다자녀 가구의 주택 재산세를 50%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감면 대상 조건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2024년 1월 1일 이후 추가 출산으로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
  • 천안시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1가구 1주택 소유자
  • 소유 주택의 공시가격이 9억 원 이하인 경우

감면 혜택 내용

  • 감면율: 재산세의 50%
  • 적용 범위: 일반 재산세와 도시지역분 재산세 모두 포함
  • 적용 시기: 2025년 7월 부과분부터 적용 (매년 7월 고지서에서 확인 가능)

 

 

감면 신청 방법

천안시 다자녀 재산세 감면은 원칙적으로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 적용됩니다.

다만 자동 적용되지 않은 경우, 다음과 같이 조치하세요.

자동 적용 여부 확인 방법

  1. 주민등록 주소가 천안시 인지 확인
  2. 2024년 1월 1일 이후 자녀 출생 여부 확인
  3. 주택 공시가격이 9억 이하인지 확인
  4. 매년 7월 재산세 고지서에서 감면 여부를 확인

자동 적용이 안 되었을 경우 신청 방법

  • 신청처: 천안시청 세정과 재산세팀 방문 또는 전화 문의
    • 전화: 천안시청 세정과 (대표전화: 1422-36)
    • 온라인 문의: 천안시청 홈페이지 민원상담 게시판
  • 필요 서류: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 확인용)
    • 주택 소유 확인서류(등기부등본 등)

방문 전 전화로 사전 문의하면 더 빠르고 정확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전에 이미 납부한 재산세는 환급되나요?
A. 2025년 7월 이후 부과분부터만 감면 적용되며 이전에 납부한 세금은 환급되지 않습니다.

 

Q. 자녀 나이 제한이 있나요?
A. 자녀 연령 제한은 없으며, 단 2024년 1월 1일 이후 추가 출산을 통해 2명 이상이 되었을 때 적용됩니다.

한눈에 보기 (요약)

천안시 다자녀 가구 제산세 감면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해 가계에 실질적인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은 천안시청 세정과로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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