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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다가오면 많은 개인사업자와 프리랜서들이 복잡한 신고 절차로 고민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원클릭 환급신고’를 통해 간편하고 빠르게 신고와 환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및 대상
- 신고 기간: 2025년 5월 1일(목) ~ 5월 31일(토)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6월 30일(월)까지 연장 가능 - 신고 대상: 2024년 1월 1일 ~ 12월 31일 동안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이자·배당·기타소득이 있는 모든 내국인
단, 근로소득만 있고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마쳤거나, 퇴직소득·공적연금소득만 있거나 연 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만 있는 경우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간편한 원클릭 환급신고 방법
‘원클릭 환급신고’ 서비스는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제공하는 편리한 신고 방법입니다.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하다면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도 가능합니다.
- 홈택스(손택스) 종합소득세 원클릭 환급신고 접속
- 조회된 계좌번호와 연락처 확인
- 최대 5개년치 소득금액과 환급금액 확인
- 신고내용 확인 및 개인지방소득세(위택스) 자료제공 동의 항목의 '체크박스'와 '동의여부' 각각 선택
- [이대로 신고하기] 버튼 클릭 후 신고서 제출 결과 확인
2025년 종합소득세 세율 및 납부 방법
종합소득세는 6%~45%의 8단계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예) 과세표준 2억원일 경우 세액 계산 방법: 2억 원 × 38% - 19,940,000원 = 56,060,000원
납부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 전자납부: 홈택스 및 손택스
- 카드로택스 이용: 카드로택스 바로가기
- 인터넷 지로: 인터넷지로 바로가기
- 은행 또는 우체국 방문 납부
종합소득세 신고 필수 서류
다음의 서류를 미리 준비하면 더욱 간편합니다:
- 주민등록등본,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
- 원천징수영수증,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 가족관계증명서, 장애인 증명서
- 월세 납부 영수증, 의료비 및 기부금 관련 서류
환급 조건과 빠른 원클릭 환급 방법
초과 납부된 세금을 쉽고 빠르게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금은 신고 후 30일 이내에 빠르게 지급됩니다.
- 환급 조건:
- 원천징수세액이 실제 세액보다 많은 경우
- 중간예납이 과도했거나 공제 적용으로 초과 납부된 경우
- 환급 방법:
- 홈택스, 손택스에서 자동 신청 (원클릭 환급)
- 세무서 직접 방문 신청 가능
ARS 간편 신고 (1544-9944)
음성 안내로 간편하게 신고하고 최대 2만 원의 세액 공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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