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다자녀1 천안시 다자녀 가구 제산세 감면 천안시는 다자녀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재산세 감면 제도를 시행합니다.천안시에 거주하는 다자녀 가정이라면 꼭 알아두세요.천안시 다자녀 가구 재산세 감면이란?천안시가 2025년 7월부터 다자녀 가구의 주택 재산세를 50%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감면 대상 조건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2024년 1월 1일 이후 추가 출산으로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천안시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1가구 1주택 소유자소유 주택의 공시가격이 9억 원 이하인 경우감면 혜택 내용감면율: 재산세의 50%적용 범위: 일반 재산세와 도시지역분 재산세 모두 포함적용 시기: 2025년 7월 부과분부터 적용 (매년 7월 고지서에서 확인 가능) 감면 신청 방법천안시 다자녀 재산세 감면은 원칙적으로 별도의 신청 .. 2025. 6. 20. 이전 1 다음